국민 참여 예산 제도의 의의 법적 근거 국민 참여 예산 제도 참여 방법, 참여 예산 제도의 유래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지자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그리고 2025년 운영 계획도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법도 알아봅시다.
국민 참여 예산 제도에 관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래는 목차이므로 참고하시면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 참여 예산 제도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책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 시범 도입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민 참여 예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재정 관련 주요 사회 현안 등에 대한 토론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음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 선호도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 국민 참여단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음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 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 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국민 참여 예산 제도 의의 및 법적 근거
국민 참여 예산 제도 의의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국민 참여 예산 제도의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국민 참여 예산 제도 참여 방법
-국민들의 참여방식에 따라 제안형과 토론형으로 구분
-제안형: 국민 제안에 대해 소관 부처가 사업화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적격 제안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사업화 됨
-토론형: 부처에서 선정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논의와 국민들의 온라인·오프라인 토론을 거쳐 예산 사업화 됨
참여 예산 제도 유래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
포트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음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와 같은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을 넘어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독일 리히텐베르크 등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로 퍼지게 되었음
우리나라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
이후 다른 지자체들 또한 점차 도입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되었음
‘국민 참여 예산 제도’와 지자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차이점
기본적인 차이는 참여의 대상과 범위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지자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국한해서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
국민 참여 예산 제도: 지역적 제한이 없이 중앙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 사업에 대하여 제안 및 토론, 참여단 활동 등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
국민 참여 예산 제안 참여 유의 사항(제안 참여 불가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가 불가함
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업
② 재정사업과 무관한 제안(예: 단순 민원, 규제 철폐 등)
③ 제안 목적 또는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④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경우
⑤ 제안이 타당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⑥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경우
⑦ 별도 선정절차가 있는 공모형 사업, 총액계상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예: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총액계상사업: 도로, 항만 보수 등)
⑧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하는 경우
⑨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⑩ 특정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경우
⑪ 일회성 행사 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
⑫ 기타 정부 재정 사업으로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참여 예산 나의 사업 제안 바로가기(2025년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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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예산 우수 제안 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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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생활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이 유지 발전하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