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신청 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는 글입니다. 해마다 2횠기 내야하는 세금인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금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2회 납부를 합니다.
1월과 7월에 주로 납부를 합니다.
자동차 소유가 자주 바뀌어서 2회로 나눠서 내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세가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2회로 나눠서 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회로 나눠서 납부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1년에 2회로 나눠서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번에 나눠서 내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한번에 내게 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줍니다.
이 부분을 이 글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자동차세 할인 등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번 글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목차를 참고하시면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글의 순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목차를 봐 주세요.
그리고 이번 글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안내
신청가능시간
-2024.1.16.(화) ~ 1.30.(화) 07:00 ~ 22:00
-2024.1.31.(수) 07:00 ~20:00
납부가능시간
-07:00 ~ 23:30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0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작업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한
전국
-1차 : 2024. 1.17.(수) 18:00 ~ 2024.1.18.(목) 09:00
-2차 : 2024. 1.19.(금) 18:00 ~ 2024.1.21.(일) 22:00
전북
-2024. 1.17.(수) 18:00 ~ 2024.1.21.(일) 22:00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 제한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바로가기)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해야 함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 내역
-1월(연세액의 약 4.57%)
-3월(연세액의 약 3.76%)
-6월(연세액의 약 2.52%)
-9월(연세액의 약 1.26%)
다음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취소 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취소 방법
연납 신청 방법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사이트가 나옵니다.
신청 사이트가 나오면 아래 순서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① 검색버튼 선택 → ②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③ 신청버튼 선택 → ④ 즉시납부버튼 선택
연납 신청 취소 방법
-‘신고하기→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 (로그인 필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해서 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유의사항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능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
단,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 해야함
-매년 6월에 신고할 때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함 (이중납부 주의)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됨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했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됨 (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함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함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됨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이 됨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함 (위택스 회원일 경우)
다음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취소 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자동차세 연납 월별 신고기간 이용 시간
월별 신고기간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됨.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됨
이용시간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 07:00 ~ 19:00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 기간 신청 사이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여 납부를 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준다는 점입니다.
9월보다는 6월이, 6월보다는 3월이, 3월보다는 1월이 할인 혜택이 큽니다.
그러므로 연납 신청을 하실 분들은 빠르게 신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 더 새로운 정보로 다시 뵙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