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방법 조건 신청 은행 제출 서류 정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방법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글입니다.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가능 조건 및 신청 은행 보험사 등을 안내합니다. 전세대출을 갈아 탈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도 안내합니다.

전세대출 저금리로 갈아타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세대출을 받은 분들 중에 다른 은행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때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5월 31일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글에서 알려드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2024년 1월 31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먼저 이 글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목차를 살펴보시면 글에서 어떠한 내용을 설명할 지와 글의 순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번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분들은 글 안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가능 조건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이 대상임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하여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기존 전세 계약 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


다음에는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가능 한도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가능 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음


-(예)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원(보증한도 80% 적용) 받은 경우,
→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2억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원까지 증액 가능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방법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이용 시 유의점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함


-(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므로, 금융소비자가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음


다음에는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보증기관 은행 제휴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보증기관 은행 제휴 현황

(2024년 1월 31일 기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수협기업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케이

한국주택
금융공사
(HF)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SGI
서울보증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

은행 18개사

-아래 굵은 글씨는 신규 대출 상품 가입도 가능한 은행임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케이, 카카오,수협, 토스, 씨티




보험사 3개사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다음에는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한 플랫폼과 앱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 안내

대출비교 플랫폼 4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금융회사 자체 앱 14개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가능 시점 구체적 안내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번 글의 관련 정보가 있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대출 종류 안내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다음에는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신청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제출 서류 안내

-소득 증빙 서류 (따로 준비 필요 없음)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웹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차주가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출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시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 안내

-전세대출 대환 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사항은 아님


-단,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음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이용 방법



전세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방법 조건 신청 은행 제출 서류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전세대출 금리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더 낮은 금리 상품을 찾아 스마트폰으로 대출 전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대출에는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금리 인하로 인한 금전 혜택과 중도상환수수료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이득인지 판단한 후에 갈아타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비교를 통해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실행하시려는 분들께서 이번 글을 보시고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이 정도 내용 안내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또 뵙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