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주택 등기를 스스로 셀프로 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글입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나홀로 등기 방법을 단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주택 소유권 등기 스스로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의 의미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국어 사전에서 설명하는 등기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이 뜻을 풀어서 생각해보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라는 서류에 재산 등의 권리 소유를 적어 놓는 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증하는 서류 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등기는 주택을 매매하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입한 사람이 실제 소유자라는 등기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등기를 처리할 때 주로 부동산에서 연결해주는 법무사 등을 통해 처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처리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스스로 셀프 등기 처리를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글의 목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목차를 보시면 글 순서와 내용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안내된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택 매매 소유권 이전 나홀로 셀프 등기 안내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이 신청에서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함
다음에는 주택 매매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순서
단계1 매매계약서 작성/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주택)거래신고
-시·군·구청 토지 사무 부서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바로가기)
단계2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후 납부 (계약서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사본 필)
-인터넷에서 신고/납부 (위택스 – 바로가기)
단계3 주택채권매입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인터넷, 은행)
-제1종국민주택채권 주택관련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아래 표 참조)
매입대상 | 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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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 13/1,000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9/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의 16/1,000 |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3/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 • 특별시 및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의 21/1,000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31/1,000 시가표준액의 26/1,000 |
다음에는 주택 매매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단계4를 알아보겠습니다.
단계4 등기신청서작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단계5 필요한 서류의 첨부
-매도인 필요서류 : 등기필증,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사항 포함), 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도장
단계6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 제출
단계7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에서 등기필 확인
마지막으로 주택 매매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절차 요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택 매매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절차 요약
신청인 | 신청서(위임장),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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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구청 | 부동산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 방문, 검인 또는 주택거래(실거래)신고 후 신고필증 교부 받음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함 -검인신청 : 계약서(원본1, 사본2통 제출) (계약서 원본1통,사본 2통을 제출) 시ㆍ군ㆍ구청에서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첨부 |
금융 기관 | 주택채권, 증지매입 |
참고 사항 |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 |
주택 매매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나홀로 주택 등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셀프 등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한번 쯤은 도전을 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글에서 또 뵙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