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나 카드대금이 연체돼 통장 압류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나 월급이 전부 압류되는지, 생활비로 쓸 돈은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입니다.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급여와 예금, 기초생활수급비, 임차보증금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성격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다르고, 이미 일반 통장이 압류된 뒤라면 별도의 법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 많이 알려져 있던 185만원 기준이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인터넷이나 기존 상담자료에서 185만원이라는 숫자를 봤다면 현재 기준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압류금지 금액에서 먼저 볼 부분
- 일반 예금: 개인별 잔액 기준 최대 250만원 범위
-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이면 전액 압류금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품과 지정 급여수급계좌는 압류금지
- 2026년부터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1인 1계좌, 250만원 범위
- 전남 등 그 밖의 지역의 소액임차인: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보증금 최대 2,500만원 보호

2026년부터 185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입니다
통장이나 급여 압류를 검색하면 아직도 185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존 FAQ에도 185만원을 기준으로 한 안내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압류금지 생계비와 급여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구분 | 2026년 현재 기준 |
|---|---|
| 압류금지 생계비 | 250만원 |
|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250만원 |
| 일반 예금 압류금지 범위 | 개인별 잔액 최대 250만원 범위 |
| 생계비계좌 | 250만원 범위, 1인 1계좌 |
따라서 2026년 현재 통장이나 급여 압류 문제를 확인하면서 예전의 185만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보호 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을까?
급여는 일정 부분을 생활비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압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월 급여액 | 압류 가능한 금액 |
|---|---|
| 250만원 이하 | 압류 불가 |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월 급여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
| 5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 월 급여액의 1/2 |
| 600만원 초과 | 월 급여액 – [300만원 + {(월 급여액 ÷ 2 – 300만원) ÷ 2}] |
숫자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250만원은 보호되고 50만원이 압류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월 500만원이라면 250만원, 월 600만원이라면 300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 700만원이라면 계산 결과 325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이고, 나머지 375만원이 압류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권은 별도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일반 퇴직금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기 전의 ‘급여채권’과 이미 은행계좌에 들어온 ‘예금’은 압류 과정에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 자체를 압류할 때는 앞에서 살펴본 월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월급이 일반 통장에 입금된 뒤 통장 자체가 압류되면 은행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문제가 됩니다.
다만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급여 등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역시 통장이 이미 압류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내 월급은 보호 대상이니까 압류된 통장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통장이 묶였다면 압류 결정 내용과 입금내역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예금은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2026년 2월부터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25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예금뿐 아니라 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장 하나마다 250만원이 보호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행령에서는 개인별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별도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등의 금액이 있다면 일반 예금에서 보호되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다고 해서 각각의 계좌에 250만원씩 무조건 보호되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부터 ‘생계비계좌’도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민사집행법에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시행됐습니다.
자연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해 만들 수 있는 계좌로, 생활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1인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압류금지 생계비는 250만원이며, 생계비계좌 역시 계좌 잔액과 한 달간 입금되는 금액이 정해진 범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은행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저축은행, 농협·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도 제도상 생계비계좌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에 돈을 넣어둔 뒤 압류가 발생해서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하는 상황과 달리, 처음부터 압류금지 대상으로 운영되는 계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압류할 수 있을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일반 예금과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 역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다면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급여수급계좌, 이른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수급비를 일반 통장으로 받은 뒤 그 통장 자체가 이미 압류된 경우입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해서 실제 출금 제한이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급비 입금내역 등 해당 금액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법원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일반 예금에는 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이 적용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지정된 급여수급계좌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수급비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압류될 수 있을까?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서 전액이 무조건 압류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일정 범위의 보증금은 민사집행법에서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합니다.
2026년 현재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기준과 보호되는 보증금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 보호되는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6,500만원 이하 | 최대 5,5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화성·김포 | 1억4,500만원 이하 | 최대 4,800만원 |
| 일부 광역시, 안산·경기 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최대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최대 2,500만원 |
전라남도는 원칙적으로 위 표의 ‘그 밖의 지역’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이라면 최대 2,500만원 범위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FAQ에 나온 사례처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자체가 2,500만원 이하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임차인이라면 1,000만원 전액이 보호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서는 임대차 시점과 소액임차인 요건, 주택가액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되는 보증금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먼저 확인할 것
압류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은행부터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이 임의로 법원의 압류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느 법원에서 어떤 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급여, 기초생활수급비 등 법에서 보호하는 성격의 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 금액인데도 일반계좌가 압류돼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라면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 수급비라면 해당 급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처럼 돈의 출처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장 압류만 풀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연체가 계속되고 있다면 채무조정 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만 다시 짚어보면
- 250만원은 통장마다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일반 예금은 개인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다고 초과액이 모두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구간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비는 일반 예금과 별도의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지정 급여수급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전체가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보호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압류된 일반 통장은 보호 대상 돈이 들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계속 연체 중이라면 압류 문제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통장 압류는 이미 채무 연체가 상당 기간 진행된 뒤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 자체를 그대로 두면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추심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이 짧다면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 연체됐다면 개인워크아웃 등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장기간 연체가 이어진 경우에는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 안내
이 글은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압류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고, 2026년 9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현행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FAQ에 표시된 185만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250만원으로 변경된 현행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실제 압류 범위는 채권의 종류와 계좌 상태, 임대차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