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예비군 연차별 훈련 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려 드립니다. 병무청 예비군 관련 문의처 전화번호도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국방의 의무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육군 기준으로 1년 6개월 군 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 전역 후에는 자동적으로 예비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비군 훈련을 일정 시간 받아야 합니다.
대략 8년 정도 예비군에 편성이 됩니다.
이러한 예비군 편성 훈련에 관한 정보를 이번 글에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은 예비군 홈페이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정보를 정리 편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 파란색 링크를 클릭 하시면 예비군 홈페이지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분들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이번 글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목차를 보시고 글의 내용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 시간
구 분 | 소집훈련 | |||
---|---|---|---|---|
훈련유형(시간) | 장소 | |||
동원예비군훈련 · 병 1~4년차 · 간부 1~6년차 | 동원지정 | 동원훈련(2박3일) |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 |
동원미지정 | 기본훈련(4일) 또는 2박3일 | 지역 예비군훈련장 | ||
지역예비군훈련 | 병 | 5~6년차 | 기본훈련(8H) 작계훈련(12H) | |
7~8년차 | 기본훈련 (이월된 훈련시간) | |||
간부 | 7년차~연령정년 | |||
예비군훈련 일부 보류자 (교사, 대학생 등) | 기본훈련(8H)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예비군 훈련 연기
처리기준
-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진단(진료)확인서 : 발급일 기준 적용
* 치료기간(시작일, 종료일)이 명시된 진단서/진료확인서 제출
* 단, 진료확인서를 2회이상 연속하여 제출할 수 없음
제출서류
-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단, 진료확인서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출할 수 없음)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입원확인서 사본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예비군 훈련 연기
처리기준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제출서류
-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진단서
-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천재지변 등 재난 예비군 훈련 연기
처리기준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제출서류
-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출국(예정) 예비군 훈련 연기
처리기준
-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
제출서류
-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각종 시험응시 예비군 훈련 연기
처리기준
-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5급 공개경쟁시험,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 단계 합격자로 간주한다.)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 되는 사람은 연기제외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 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시험응시 연기기간 중 부과된 훈련유형이 다를 경우에 한해 각각 차감한다.)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예비군 훈련 연기
처리기준
-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제출서류
- 출석 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예비군 훈련 연기
처리기준
-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제출서류
-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 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배우자 출산 예비군 훈련 연기
처리기준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육아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ㆍ후와 중복된 경우
제출서류
- 예식장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
주요업무수행 예비군 훈련 연기
처리기준
- 주요업무 수행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등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제출서류
- 교육확인서
-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 개인사유서 (별지 확인)
농·어업 종사자(축산·임업 포함) 예비군 훈련 연기
처리기준
- 농·어민 후계자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성어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연기 가능
제출서류
-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
- 농지대장(원부), 어업허가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체역 편입신청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예비군 훈련 연기
처리기준
- 대체역 편입신청자의 훈련소집일자가 대체역 편입 접수일로부터 편입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될 경우
- 필수요원 선발 심사대상자 (‘군 동원업체 업무지시’를 따름)
제출서류
- 병무청 접수증
- 선발부대의 심사확인서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예비군 홈페이지 훈련 연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한 후 절차에 맞게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서 양식은 아래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병무청 예비군 관련 문의 연락처
지방청 | 업무구분 | 전화번호 |
---|---|---|
서울지방병무청 | 예비군편성 | 02-820-4360 |
예비군전출입(직장)처리절차 | 02-820-4362 | |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 02-820-4362 |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예비군편성 | 051-667-5468 |
예비군전출입(직장)처리절차 | 051-667-5468 | |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 051-667-5468 | |
경인지방병무청 | 예비군편성 | 031-240-7262 |
예비군전출입(직장)처리절차 | 031-240-7264 | |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 031-240-7263 | |
인천지방병무지청 | 예비군편성 | 032-454-2264 |
예비군전출입(직장)처리절차 | 032-454-2264 | |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 032-454-2264 |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예비군편성 | 053-607-6461 |
예비군전출입(직장)처리절차 | 053-607-6461 | |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 053-607-6461 |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예비군편성 | 062-230-4265 |
예비군전출입(직장)처리절차 | 062-230-4265 | |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 062-230-4263 |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예비군편성 | 042-250-4263 |
예비군전출입(직장)처리절차 | 042-250-4263 | |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 042-250-4262 | |
강원지방병무청 | 예비군편성 | 033-240-6263 |
예비군전출입(직장)처리절차 | 033-240-6263 | |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 033-240-6263 | |
충북지방병무청 | 예비군편성 | 043-270-1263 |
예비군전출입(직장)처리절차 | 043-270-1263 | |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 043-270-1262 | |
전북지방병무청 | 예비군편성 | 063-281-3263 |
예비군전출입(직장)처리절차 | 063-281-3263 | |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 063-281-3263 | |
경남지방병무청 | 예비군편성 | 055-279-9261 |
예비군전출입(직장)처리절차 | 055-279-9261 | |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 055-279-9262 | |
제주지방병무청 | 예비군편성 | 064-720-3262 |
예비군전출입(직장)처리절차 | 064-720-3262 | |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 064-720-3262 | |
경기북부지방병무청 | 예비군편성 | 031-870-0265 |
예비군전출입(직장)처리절차 | 031-870-0265 | |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 031-870-0260 | |
강원영동지방병무청 | 예비군편성 | 033-649-4262 |
예비군전출입(직장)처리절차 | 033-649-4262 | |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 033-649-4262 |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 및 연차별 훈련 시간 그리고 병무청 예비군 관련 문의처 전화번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린 내용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알려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또 뵙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