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주소변경 등이 발생했을 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가입에 관한 글입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라고 부르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문자알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정확하게는 전입 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 발급, 주소를 변경했을 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등의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으로 서비스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가입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을 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 서류(구비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므로 글 안의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구비 서류)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번 글의 목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목차를 보시고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목차입니다.
그리고 이번 글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글 안의 링크를 누르시면 정부24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등(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통보 서비스 문자알림 안내
신청방법
인터넷,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7)
구비서류
있음 (아래쪽 자세히 설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다음에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문자알림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문자알림 내용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주소변경사실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다음에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문자알림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청시 필요 구비 서류 안내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문자알림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문자알림 인터넷 신청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페이지에 있는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신청 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으시면 편리합니다.
5.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정부24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소변경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문자알림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만 해두면 언제든지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 편리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입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손쉽게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글에서 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