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의 연금을 받을 때 수령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고려 사항 연금 더 받는 꿀팁 등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특히 연금 세액 공제 세금 덜 내는 방법 등을 알아보고,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언제가 좋은지 등도 안내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데 그것들 중 한 가지가 이 글에서 다루는 연금 관련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인 ‘파인’에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꿀팁1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 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 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연간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됨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함
연금 수령 꿀팁2 55세 이후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시점 늦추기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됨
-(예)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원임.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임.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면 82.5만원(=522.5만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음
-만 55세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시점을 늦추는 것을 세금을 아끼는데 유리함
연금 수령 꿀팁3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중 적합한 계약 방식 선택하기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음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음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함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면 됨
-개인형IRP 가입시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연금 수령 꿀팁4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되지 않음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데,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 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는 관할 지방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함
퇴직연금 연금저축 수령 받을 때 세액 공제 세금 고려 사항 꿀팁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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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꿀팁 더 많은 정보 살펴보기
연금을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연금 수령 준비에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